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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에 누락한 경우 경락허가결정의 경정 가능여부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에 누락한 경우 경락허가결정의 경정 가능여부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채무회사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아 경락허가결정까지 된 상태인데 공장저당권의 별지목록기재 기계기구 및 공작물이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

생활 법률 200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