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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전세금액변경등기시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필요한지

전세권의 전세금액변경등기시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필요한지 영업장에 전세등기를 하고서 영업을 하여 왔는데 최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소유주와 협의한 결과 전세금액을 감액하고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후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생활 법률 200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