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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동종영업을 할 수 없는 범위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동종영업을 할 수 없는 범위 상법 제397조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종영업을 ..

생활 법률 200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