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동종영업을 할 수 없는 범위

박남량 narciso 2005. 8. 25. 08:53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동종영업을 할 수 없는 범위

 

 

 

 

 

 

상법 제397조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종영업을 할 수

없는 범위를 알아 봅니다.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겸업금지의무를 정한 것은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얻어진 영업기회를 유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사는 회사의 업무에 전념해야 된다는 당위

성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이사에게 특별한

법적책임을 과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3.4.9선고 92다53583판결-

 

판례도

상법 제397조 제1항이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

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

금 선량한 관리자의 의사로써 회사를 유효적절

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업의 제한범위는

회사의 사업목적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회사의

영리성이 미칠 수 있는 거래를 모두 포함하지만

회사의 이사라고 하여 일체의 영리활동이 금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위 제도의 주된 목적은

이사가 회사의 비용으로 얻은 영업기회를 유용

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회사가 이에 비용을 부담한 영업기회이냐에

기준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는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가 거래한 적이 있는 거래

처를 상대로 한다면 겸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는 거래처를 확보하여

한다면 겸업에서 제외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적을 판례에서

경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공장의 부지를 매수하는 등 영업의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하여

상법 제397조에서 말하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회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