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동종영업을 할 수 없는 범위
상법 제397조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종영업을 할 수
없는 범위를 알아 봅니다.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겸업금지의무를 정한 것은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얻어진 영업기회를 유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사는 회사의 업무에 전념해야 된다는 당위
성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이사에게 특별한
법적책임을 과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3.4.9선고 92다53583판결-
판례도
상법 제397조 제1항이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
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
금 선량한 관리자의 의사로써 회사를 유효적절
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업의 제한범위는
회사의 사업목적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회사의
영리성이 미칠 수 있는 거래를 모두 포함하지만
회사의 이사라고 하여 일체의 영리활동이 금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위 제도의 주된 목적은
이사가 회사의 비용으로 얻은 영업기회를 유용
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회사가 이에 비용을 부담한 영업기회이냐에
기준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는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가 거래한 적이 있는 거래
처를 상대로 한다면 겸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는 거래처를 확보하여
한다면 겸업에서 제외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적을 판례에서
경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공장의 부지를 매수하는 등 영업의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하여
상법 제397조에서 말하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회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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