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기간
임차주택을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할 당시에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약정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지금에야
위 주택을 자기가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임대차기간등) 제1항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임대찾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주택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9.24선고 2002다41633판결-
-대법원 1992.1.17선고 91다25017판결-
판례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같은 법 제6조(계약의 갱신)제2항,
제4조(임대차기간 등)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1년 6개월은 더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규정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원할 경우와 임차인이 해지를 원할 경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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