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신소유자의 채권자도 구소유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배당참가가능여부

박남량 narciso 2005. 8. 19. 08:00
 

 신소유자의 채권자도 구소유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배당참가가능여부

 

 

 

 

 

부동산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소유자에게 이전

된후 가압류권자가 구소유자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개시한 경우

신소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집행절차

에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대법원 2005.7.29 선고의 중요판결요지에 의하면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 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
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

절차라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제3취득자인 신소유자의 채권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