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유자의 채권자도 구소유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배당참가가능여부
부동산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소유자에게 이전
된후 가압류권자가 구소유자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개시한 경우
신소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집행절차
에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대법원 2005.7.29 선고의 중요판결요지에 의하면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 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
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
절차라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제3취득자인 신소유자의 채권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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