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공시최고신청절차의 최고기간 중 어음채권을 확보하는 방법

박남량 narciso 2005. 8. 19. 07:53

공시최고신청절차의 최고기간 중 어음채권을 확보하는 방법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으로 받았으나

분실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권판결이 나올 때까지 몇 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기간 중 약속어음 발행인이 도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어음금채권을 미리 확보해 두는 방법이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위하여

공시최고신청인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시키고

어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방법은

공시최고신청인은 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하고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담보는 채무자의 이중지급의 위험,

즉  제권판결이 있을 때까지 어음의 소지인이 나타나

어음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에 합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분실한 어음의 선의취득자가 없을 때에는

담보를 반환받게 되지만

채무자가 도산하면 담보를 반환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공시최고신청인은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도록 함으로서

제권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그 공탁금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음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어음채무자는 공시최고신청인이나

어음의 선의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어음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어 완전히 면책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지급을 확보하시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