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공장근저당권 설정된 기계를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여부

박남량 narciso 2005. 8. 19. 07:47

공장근저당권 설정된 기계를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여부

 

 

 

 

 

채무자는 채권자가 설정한 공장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장 밖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

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에 의하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권리방해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1439판결-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이중으로

담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옮긴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