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근저당권 설정된 기계를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여부
채무자는 채권자가 설정한 공장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장 밖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
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에 의하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권리방해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1439판결-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이중으로
담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옮긴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소유자의 채권자도 구소유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배당참가가능여부 (0) | 2005.08.19 |
---|---|
공시최고신청절차의 최고기간 중 어음채권을 확보하는 방법 (0) | 2005.08.19 |
건물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후 일부점유이전의 경우 처벌 (0) | 2005.08.18 |
가압류, 가처분시 제공한 보증공탁금의 회수방법 (0) | 2005.08.18 |
위조어음을 선의취득한 후 위조사실을 알고 양도한 경우 (0) | 2005.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