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후 일부점유이전의 경우 처벌
점포를 임대하였다가
임차료가 수개월 연체되어
임차인을 상대로 그 점포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을 하였는데
임차인은 무단으로 점포의 일부를
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의 처벌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형법 제140조(공무상 비밀표시무효)제1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관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2.9.12선고 72도1441판결-
그리고 판례를 보면
건물점유이전금지의 가처분집행 후 다른 사람을
건물 일부에 점유케 하였다면 집행관이 가처분
집행을 한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력을 해한 것이
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0.12.23선고 80도1963판결-
또한 직접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 집행된 후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에는 그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시최고신청절차의 최고기간 중 어음채권을 확보하는 방법 (0) | 2005.08.19 |
---|---|
공장근저당권 설정된 기계를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여부 (0) | 2005.08.19 |
가압류, 가처분시 제공한 보증공탁금의 회수방법 (0) | 2005.08.18 |
위조어음을 선의취득한 후 위조사실을 알고 양도한 경우 (0) | 2005.08.17 |
피담보채권액이 싯가를 초과하는 경우의 부동산양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0) | 2005.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