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건물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후 일부점유이전의 경우 처벌

박남량 narciso 2005. 8. 18. 00:17
 

건물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후 일부점유이전의 경우 처벌

 

 

 

점포를 임대하였다가

임차료가 수개월 연체되어

임차인을 상대로 그 점포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을 하였는데

임차인은 무단으로 점포의 일부를

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의 처벌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형법 제140조(공무상 비밀표시무효)제1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관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2.9.12선고 72도1441판결-

 

그리고 판례를 보면

건물점유이전금지의 가처분집행 후 다른 사람을

건물 일부에 점유케 하였다면 집행관이 가처분

집행을 한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력을 해한 것이

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0.12.23선고 80도1963판결-

 

또한 직접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 집행된 후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에는 그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