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위조어음을 선의취득한 후 위조사실을 알고 양도한 경우

박남량 narciso 2005. 8. 17. 07:23

위조어음을 선의취득한 후 위조사실을 알고 양도한 경우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확인해 보니 위조어음이었습니다.

이를 모른척하고 다른사람에게

배서 양도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아 봅니다.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이며

이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을 함에는

그 증권의 소지를 필요로 합니다.

위조통화라든가 위조의 어음, 수표 등을

그런줄 모르고 수취한 자가

나중에 위조임을 알았을 때

그 손해를 면하기 위해 타인에게 행사하는

것은 동정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그러나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 기재한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조의 유가증권을 수취한 자가

나중에 그것이 위조임을 알고 이를 행사,

교부한 경우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