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돈을 빌려 주면서 그 담보로 채무자의 소유 주택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위 주택에는 가등기에 앞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위 주택이 경매되었습니다.
그 후 채권자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본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제15조(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에 의하면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52853판결- 판례에서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면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락인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그 경락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에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종전 소유자와의 대물변제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역시 무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 실행으로 주택은 매각되었고
매수인의 매각대금완납으로
채권자의 위 가등기는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그 후 소멸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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