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액이 싯가를 초과하는 경우의 부동산양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그의 처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위 부동산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위 부동산의 싯가를 초과하는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여 악의의 채무자에 대항
하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3.29선고 2001다81870판결-
그러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채권임을 요건으로 하며,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를
변제할 재산능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고 채무자, 수익자로부터
다시 그 재산을 취득한(전득자)가 그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수익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담보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당해 부동산양도행위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대법원 2001.10.9선고 2000다42618판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다른 채권자의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
즉 피담보채권액이 위 담보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한 경우라면
채무자의 부동산양도행위를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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