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매수인이 그 건물대장의 소유자명의 변경청구가 가능한지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매도인이 협력해 주지 않아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자를 매수인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무허가건물명의변경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명의를 변경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무허가건물대장 명의변경청구의 소송이 가능한지
문제가 됩니다.
판례를 보면
-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29347판결-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비치된 대장으로서,
그 대장의 기재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그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그 이익이 없다. 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판례는
-대법원 1992.4.28 선고 92다3847판결-
무허가건물대장이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의
등록원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청구가
일률적으로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무허가건물이라도 철거되는 경우
일정시점이전에 축조되어 항공촬영도면에
수록되어 있는 건물은
건물보상 및 시영아파트를 특별분양할 예정이라면
무허가건물대장상 그 소유명의자로 등재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철거에 따른 보상청구권이나 시영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소로써 그 명의변경절차이행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판례 역시
-대법원 1998.6.26 선고 97다48937판결-
무허가건물대장이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명의기재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일률적으로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따른 철거시
철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전에도 관할동사무소가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명의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사안의 경우
개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명의변경절차이행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면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명의변경을 할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으로 구제받기 어려울 것이라 하겠습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담보채권액이 싯가를 초과하는 경우의 부동산양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0) | 2005.08.17 |
---|---|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0) | 2005.08.17 |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0) | 2005.08.16 |
선고유예란 어떠한 것인지 (0) | 2005.08.15 |
임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 후 연체된 월세의 공제여부 (0) | 2005.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