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약정하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워 월세를 연체하자
임대인이 월세를 청구하면서 월세를 내지 못하면
임차주택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를
충당할 것을 주장할 수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임차보증금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대법원 1999.12.7 선고99다50729판결-
판례를 보면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는 대신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대법원 1994.9.9 선고94다4417판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
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판례에서도
-대법원 1999.7.27선고 99다24881판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 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연체된 월세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항변할 수는 없을 것이며,
비록 보증금이 남아 있다고 하여도
월세 연체액이 2개월분의 월세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0) | 2005.08.17 |
---|---|
무허가건물 매수인이 그 건물대장의 소유자명의 변경청구가 가능한지 (0) | 2005.08.16 |
선고유예란 어떠한 것인지 (0) | 2005.08.15 |
임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 후 연체된 월세의 공제여부 (0) | 2005.08.15 |
양도담보부 미등기부동산이 제3자에 의해 가압류된 경우 양도담보권의 보호 (0) | 2005.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