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박남량 narciso 2005. 8. 16. 07:34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약정하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워 월세를 연체하자

임대인이 월세를 청구하면서 월세를 내지 못하면

임차주택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를

충당할 것을 주장할 수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임차보증금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대법원 1999.12.7 선고99다50729판결-

 

판례를 보면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는 대신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대법원 1994.9.9 선고94다4417판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

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판례에서도

 

-대법원 1999.7.27선고 99다24881판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 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연체된 월세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항변할 수는 없을 것이며,

비록 보증금이 남아 있다고 하여도

월세 연체액이 2개월분의 월세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