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임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 후 연체된 월세의 공제여부

박남량 narciso 2005. 8. 15. 07:50

임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 후 연체된 월세의 공제여부

 

 

 

 

 

금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인은 임차보증금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도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부득이 주택임대인을 대위하여

건물명도소송절차를 거쳐 명도하자,

임대인은 명도시까지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료를 공제

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전부명령 송달 후의 연체차임도 공제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서민입장에서

부동산임차보증금은 재산의 큰 부분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서민금융의 경우

부동산임차보증금채권은 금융당사자 모두에게 이용가치가

큰 담보물로서 흔히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 사안에 있어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도 위 금액에

관하여서만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대법원 1998.10.20 선고 98다31905판결,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판결-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 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종료 후에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또한 임차보증금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서

건물임차보증금의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임차인의 연체된 임차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서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