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 후 연체된 월세의 공제여부
금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인은 임차보증금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도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부득이 주택임대인을 대위하여
건물명도소송절차를 거쳐 명도하자,
임대인은 명도시까지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료를 공제
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전부명령 송달 후의 연체차임도 공제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서민입장에서
부동산임차보증금은 재산의 큰 부분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서민금융의 경우
부동산임차보증금채권은 금융당사자 모두에게 이용가치가
큰 담보물로서 흔히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 사안에 있어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도 위 금액에
관하여서만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대법원 1998.10.20 선고 98다31905판결,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판결-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 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종료 후에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또한 임차보증금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서
건물임차보증금의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임차인의 연체된 임차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서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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