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중도금 지급 후 토지공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방법
집을 지을 토지를 물색하던 중
소유관계가 7명의 공유로 된
토지를
소개받았으나 매수를 꺼려하였더니
공유자들이 그 중 1명을 토지의 매도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하여
주었기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중도금
지급 후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토지대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상속인의
지분을 팔 수 없다고 하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위 사안에 있어
-대법원 1991.5.28선고 91다3055판결-
공유자를 대표하여 위임받은 사람은 다른
공유자와 그 공유물인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7명의 공유자가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기하여 6명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므로
매수인이 위 7명의 공유로 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위임받은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임받은 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사망한 자을 제외한 6명의 공유자에
대하여는 잔금을 위임받은 자에게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제1호-
그러나 위 매매중도금을 지급한 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에 대하여는 사망한 사람의 지분에 관한
위임받은 사람의 대리권이 종료되는 것이나
사망 전에
행한 대리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망한 사람의 지분에 대하여는
그 상속인에게 그 상속비율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뒤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상속인이 잔금의 수령을 거절할 경우
매수인은 잔금으로 법원에 공탁한 뒤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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