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부 미등기부동산이 제3자에 의해 가압류된 경우 양도담보권의 보호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양도담보권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양도담보라 함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신용수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담보제도로서,
부동산양도담보는 물권적 합의 즉 양도담보계약 이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대법원 1999.2.9 선고 98다51220판결-
이러한 양도담보의 효력은
대외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가 형식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대내적으로는 담보의 목적을 넘어서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담보권자에게 이전되므로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는 압류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양도담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담보권의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소정의 담보권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한편,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그 담보제공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등기의 양도담보권자의 지위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 이므로
어떠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제3자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일반채권자로서 위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부동산소유자 즉 채무자에 대한 승소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위 부동산을 경매함으로써 그 경락대금으로 부터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아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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