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매매중도금 지급 후 토지공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방법

박남량 narciso 2005. 8. 12. 01:07
 

매매중도금 지급 후 토지공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방법

 

 

 

 

 

집을 지을 토지를 물색하던 중
소유관계가 7명의 공유로 된 토지를

소개받았으나 매수를 꺼려하였더니

공유자들이 그 중 1명을 토지의 매도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하여

주었기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중도금

지급 후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토지대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상속인의

지분을 팔 수 없다고 하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위 사안에 있어

 

-대법원 1991.5.28선고 91다3055판결-

 

공유자를 대표하여 위임받은 사람은 다른

공유자와 그 공유물인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7명의 공유자가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기하여 6명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므로

매수인이 위 7명의 공유로 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위임받은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임받은 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사망한 자을 제외한 6명의 공유자에

대하여는 잔금을 위임받은 자에게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제1호-

그러나 위 매매중도금을 지급한 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에 대하여는 사망한 사람의 지분에 관한

위임받은 사람의 대리권이 종료되는 것이나

사망 전에

행한 대리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망한 사람의 지분에 대하여는

그 상속인에게 그 상속비율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뒤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상속인이 잔금의 수령을 거절할 경우

매수인은 잔금으로 법원에 공탁한 뒤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