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알려진 법률상식 몇가지를 알아봅니다.
-가출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가-
남편이나 처의 일방이 가출을 한 경우
가출신고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자동이혼이란 있을 수
없으며
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이혼을 하든지
-이를 협의이혼이라 하며-
가정을 내팽개치고 가출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 하는데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 7일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주장을 인정한 것이 되나-
이는 전혀 근거없는 말이다.
내용증명 우편이란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효과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이같은 주장이나 통지를 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응답이 없다고
그 내용을 인정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체결 당일에는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는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이상
쌍방이 정한 취소 사유나 법에 정해진 취소 사유가 없는 한
계약 당일이라
할지라도
이미 성립한 계약을 마음대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부인에게 빌려준 돈은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가-
부인이 가정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경우
생활비의 경우에는 그 남편에 대해서도 이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부부의 어느 일방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의 일방에 대해서는 변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부인 명의의 차용증을 받으면서
남편으로부터 부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명시적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고소인이 고소 취하만 하면 형사처벌을 면하나-
이는 틀린 말입니다.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를 친고죄라고
하는데
간통죄, 강간죄, 명예훼손죄,모욕죄, 폭행죄 등입니다.
친고죄는 고소취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모든
죄
절도, 사기, 상해, 강간치상, 특수강간,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0개항 위반 등 기타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을 관대하게 하는 참작사유가 될 뿐이지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하면 자녀 양육권이 남편에게 있는가-
과거에는 이혼하면
남편에게 자녀 양육에 관한 우선권이 있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이혼시
자녀양육권은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姓)도 바꿀 수 있는가-
흔히 성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姓)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의 변경이 인정되는 예외는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아동복리법에 의한 아동복리시설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에 수용된 18세 미만 자의 입양)의 경우에는
양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고
부모를 몰라 성을 창설한 후 부모를 알게 되었을 때는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를 받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위협에 못이겨 자백을 했다가도 법정에서 번복만 하면 되는가-
흔히 경찰에서 위협에 못이겨 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자백받고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번복을 하면 되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일단 자백을 하고 나면
검찰이나 법정에서 부인을 하여도 이를 잘 믿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아무리 겁이 나더라도 사실대로
진술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진술한대로 조서에 기재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사소한 범법행위로 벌금만 물어도 전과자가 되는가-
전과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흔히들 "빨간 줄이 그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본적지의 신원증명서에
형벌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벌금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취직이나, 공무원 시험 응시, 출입국 등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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