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641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유치권주장이 가능한가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유치권주장이 가능한가 경매절차에 의거 건물을 경락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는데도 전 소유주(경매절차 채무자)는 위 건물을 개조하는 공사를 시행하였고 공사수급인이 공..

생활 법률 2009.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