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박남량 narciso 2009. 5. 13. 14:4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유
법무부에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대차 존속기간을 2년을 보도록 함으로써
소액임차인과 그 보증금을 보호하고 임대차 존속기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개정내용
1.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도록 함
2.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 제6조 제2항 중 "정하지 아니한 것"을 "2년"으로 한다.
법 제6조 제1항 중 "제6조 제1항의 경우 임차인"을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 한다.
법 제8조 제3항 중 "주택가액(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제8조의 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
          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법 제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8조의 2(주택임대차위원회) ①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ㅡ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1.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5. 국토해양부에서 주택사업 또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6. 그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톨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2009년 5월 8일 공포)

                 참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대차 존속기간을 1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며,
                           임대차 기간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법 제10조 제4항 후단 중
                           "정하지 아니한 것"을 "1년"으로 한다고 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