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서울, 부산 법원조정센터 출범

박남량 narciso 2009. 5. 4. 11:52

서울, 부산 법원조정센터 출범


돈 없고 시간 없는 사람들이 소송하기 벅차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서류하나 꾸미려고 해도 돈이 만만치 않게 들고
때를 기다려 법정에 나가봐도 요령껏 이야기하기 어렵다.
높은 법대 위의 젊은 판사님이
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해주고 있는 것인지 늘 불안하다.
이제 조정신청을 해보자.
인지값은 정식소송의 1/5 밖에 들지 않는다.
몇 년씩 걸려 재판한 끝에 항소, 상고하여 대법원까지 가야
비로소 봄직한 원로 법조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정해진 기일에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전문성과 경륜을 이용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조정센터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1. 조정센터란?

조정센터는 상임 조정위원의 조정사건 처리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가 지역별로 설치하였습니다.
서울에서는 2009년 4월 13일(월요일)에
부산에서는 2009년 4월 20일(월요일)에 각 출범하였으며
하반기 중 대전·대구·광주 출범 예정입니다.
우선 서울과 부산은
각기 법원청사 내에 조정실과 조정위원 사무실을 마련하여 놓고 있읍니다.
서울조정센터 소속 상임 조정위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사건을 처리하고
부산조정센터 소속 상임 조정위원들은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사건을 처리합니다.
처음부터 조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 달라고 신청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센터에서 처리하고
정식으로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받다가 조정에 회부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사건만 조정센터에서 처리합니다.
조정판사는 상임조정위원에게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임조정위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2. 조정센터의 조정위원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임 조정위원을 위촉합니다.
상임 조정위원은 15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에서 위촉되며
판사를 대신하여 조정사건을 처리합니다.
상임 조정위원 8 명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사건을
3 명은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의 조정사건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부산고등법원에 각기 조정센터가 개설되었습니다.
조정센터는 일반 시민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고품격 사법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반 소송 인지대의 1/5 비용으로 조정신청을 하면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원로 법조인의 판단과 조언을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3. 상임조정위원에 대하여

기존의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 지원장이 2년 임기로 미리 위촉하여
조정담당판사 또는 수소법원에 의하여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여 조정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상임 조정위원은 역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2년 임기로 위촉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릅니다.
- 자격 등 :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 법원행정처장이 위촉
- 겸직금지 : 상임 조정위원은 법원에 상근하고
                   일정한 경우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충실성·공정성을 위하여 다른 직무를 원칙적으로 금지
- 권한 : 단독으로 조정을 하거나 스스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조정장이 되는 등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게 됨
- 업무방식과 보수 : 매일 법원에서 상근하며
                             고정수당과 매달 조정건수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수당으로 구성되는 보수를 받음

4. 조정센터의 상임 조정위원 제도를 왜 만들었나?

(1) 고품격 사법서비스
     상임 조정위원은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로 위촉되어
     다년간의 사건처리경험과 탁월한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최고급 인력으로서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원만한 해결방안에 관하여
     미리 법적 조언을 해 줌으로써 고품격 사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함
(2)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종전의 조정위원회 조정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사법작용
     또는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왔음.
     그러나 조정위원이 법원에 상근하지 않는 관계로
     기일지정, 기록열람·복사 등에 많은 절차적인 번거로움이 있었음.
     상임 조정위원은 법원에 상주하는 형태로 근무하면서
     조정에만 전념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정장의 역할까지 맡게 되므로
     편리하고 실질적인 국민의 사법참여가 가능해짐
(3) 고위직 법조경력자의 사회봉사
     판사·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15년 이상의 경력과 명성을 쌓아온 법조 경력자들이
     자신의 전문적 능력과 경험을 활용하여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줌으로써
     이웃에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
     전관예우 등 의혹을 불식시키고 법조인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우고자 함
(4) 더 원만하고 자유로운 조정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장점이 있지만
     조정장이 판사이다보니 당사자들이 판결결과를 의식하여
     자유롭게 주장을 펼치지 못한다는 의혹도 있었음.
     상임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은 재판을 하는 주체와 조정을 하는 주체를 분리하여
     조정이 더 자발적이고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촉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