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제3자 명의 예금의 부당한 가압류와 손해배상책임

박남량 narciso 2009. 5. 26. 14:19

제3자 명의 예금의 부당한 가압류와 손해배상책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는 제3자 명의의 예금에 대하여
실제로는 채무자의 예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3자 명의의 예금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송달되었습니다.
제3자인 예금주는 금융기관에 예금의 인출을 청구하였으나
금융기관이 예금인출을 거부하자
타인의 채권자이자 가압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3자인 예금주는 예금을 가압류한 타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가압류 대상인 채권은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는데
가압류 대상채권이 예금주가 제3자로 되어 있는 기명식 예금채권과 같이
제3자 명의의 채권임에도 실제로는 가압류채무자가 진정한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대상으로 가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의 밀행성에 의하여 가압류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채 채권자의 소명에 의하여 가압류 결정을 발하게 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명령을 한 후 그 재판의 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집행된 가압류 대상채권이 실제로는 가압류채무자의 것이 아니고
제3자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무효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가압류결정에서 특정된 대상채권을
가압류채무자의 채권이라고 기재하여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금지할 것을 명하고 있고
그러한 가압류가 절차법상으로는 유효한 이상
그 집행이 취소되거나 대상채권의 진정한 채권자가 제기하는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가압류의 부당함이 밝혀질 때까지는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은
가압류의 외관적 효력과 이중지급의 위험 때문에
진정한 채권자인 예금주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예금주는 진정한 예금의 채권자임에도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예금의 인출을 청구한 때로부터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하여 위 가압류집행을 해제할 때까지
예금을 인출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부당한 가압류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가압류채권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
즉 타인의 채권자이자 가압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