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30세 이상자에 해당하는 자매가 동일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의 의미와
자매가 동일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30세 이상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각각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를 알아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09. 6. 25. 선고 2008구단17182 판결
판결요지에 의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는
단지 ‘당해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제1항의 1세대로 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로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을 규정한 취지는
본래 ‘세대’라는 개념은 부부를 전제로 한 개념이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럴 경우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배우자가 없는 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에 있었던 것인 점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하다고 하여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있는 자매가
같이 살 경우에는 1세대이고
따로 살 경우에는 2세대가 된다고 보는 것은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초래할 뿐 만 아니라
오히려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
독립한 1세대를 구성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이지
주소나 거소가 동일한 것이냐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의미는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자매가 동일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30세 이상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각각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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