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부담조서 제도
기존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협의에 대해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이행을 촉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 양육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법원에 소송을 내 강제집행 처분을 받아야 하고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도 가벼워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행되는 양육비부담조서 제도에 대해 알아보면
양육비부담조서란
개정 민법에서 협의이혼 때 양육비 지급이행 확보를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이다.
협의이혼을 할 경우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는데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신청 해 일정기간 내에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전배우자가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양육비부담조서에는 집행력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급하기로 약속한 양육비를 두 차례 이상 주지 않을 경우
법원의 이행명령을 거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월급에서 우선 양육비를 제할 수 있는 직접지급명령 제도도 시행된다.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 집행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며
제3채권자가 양육비 지급자의 급여를 압류하더라도 양육비가 우선 공제된다.
또한 개정 민법에서는 담보 제공을 기피하는 양육비 부담자를 위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일시금지급명령 제도도 마련했다.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는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접수된 협의이혼 사건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며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 조항도 한층 강화했다.
또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했는데도 30일 안에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30일 범위에서 교도소에 감치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영구보존해 분쟁에 대비한다.
이번 개정법은 경제력이 있는 경우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력이 없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한계에 봉착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선급제도가 도입되면 해결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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