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행위 능력 과 행위 무능력자

박남량 narciso 2009. 6. 2. 10:26

행위 능력과 행위 무능력자

 


행위 능력이라 함은
의사 능력이 완전하여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 하고
이 능력을 가진 자를 행위 능력자라 한다.
따라서 행위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를 무능력자라 한다.

행위 능력을 알기 위하여는 그 전제인 의사능력을 이해하여야 한다.
의사 능력이란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을 말한다.
즉 자기 지능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무능력자란 단독으로는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일반적으로 행위무능력자를 말한다.
무능력자는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법률행위를 하게 하며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한다.
이를 무능력자제도라고 한다.
무능력자제도는 원칙적으로 재산법적 관계에만 적용되고
가족법적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친족, 상속법에는 무능력자에 대한 개별적 규정이 있다.
무능력자 즉 행위 능력이 없는 자
민법상 무능력자는 미성년자, 한정 치산자, 금치산자이다.

미성년자

만 20세로 성년이 되며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는 자가 미성년자이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도 혼인한 때는 성년자로 본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한다.
만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위는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취소권이라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불리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미성년자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제받는 행위로서
증여받는 행위, 채무를 면제받는 행위 등
허락받는 재산 처분 행위로서 
소액거래의 안전을 위한 행위로 등록금 납부, 학용품 매매 등
능력이 인정되어 허락받은 영업 행위로서
문방구 영업 행위 등 세 가지가 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제 1차로 친권자(부, 모)이고
친권자가 없는 경우는 제 2차로 후견인
즉 배우자, 직계 혈족, 삼촌 이내의 방계 혈족, 호주 등 이다.  
법정 대리인의 권한에는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등이 있다.

한정 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이다.
한정치산 선고의 절차는 가정법원에서 심판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된다.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은 미성년자의 그것과 동일하여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세 가지 경우는
한정치산자에서도 동일하지만
근로계약과 임금 청구에 관하여 설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이
한정치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정 치산 선고의 요건으로는
의사 능력(판단 능력)이 박약한 자 - 심신 박약자
재산의 낭비로 자기와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낭비의 적고 많음이 아니다) - 낭비자
한정 치산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호주, 후견인, 검사
한정 치산 선고 취소는 한정 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치산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되면 완전한 능력으로 된다.
보호 기관인 후견인(법정 대리인)의 권한은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등이 있다.

금치산자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한정치산선고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이다.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도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고
언제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 한 유언은 유효하며
가족법적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할 수 있다.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정신에 장애가 있어서 때로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정상의 판단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항시가 아니다).
금치산 청구권자는 한정 치산의 청구권자와 같다
금치산자에게는 후견인이 있게 되며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간호는 물론 그 재산상의 행위를 대리한다.

금치산자의 행위능력의 제한은 무능력자 중에서도 가장 강하다.
즉 단독으로는 물론 본심으로 돌아갔을 때에
후견인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금치산자에게는 선거권이 없는 등  민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제한도 있다.
금치산자가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그 선고를 취소한다.
보호 기관인 후견인(법정 대리인)의 권한으로는 동의권은 없고 대리권, 취소권만 있다.


무능력자의 보호와 상대방의 보호에 있어
무능력자의 보호로서 무능력자 단독 행위의 결과가 불리한 경우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취소권을 부여하였다.
무능력자측에서 취소하면 무효가 되므로
취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한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어
안전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무능력자의 상대방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기하려는
무능력자 상대방의 보호제도가 있다.
상대방 보호 제도로는
최고권으로 무능력자측에 취소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추인을 할 것이냐를
확정 통고하여 줄 것을 독촉할 수 있다.
철회권으로 무능력자측의 추인이 있기 전에
상대방이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거절권으로서 무능력자 단독 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