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금융실명제 하에서의 예금주 인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

박남량 narciso 2009. 4. 30. 12:00

금융실명제 하에서의 예금주 인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은 2009. 3. 19.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출연자 등 제3자와 예금명의자 중 누구를 예금주로 인정할지에 관하여,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판결 -



위의 판결 내용에 대하여 판결의 의의와 판결이 예금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니다.

                 
   (사건개요) 남편이 아내를 대리하여 저축은행에서 아내 명의로
   신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4,200만 원을 예치함.
   예금계좌 개설 당시 작성된 예금거래신청서의 신청인란에는
   원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붙어 있으며
   위 예금거래신청서의 실명확인란에는 담당자와 책임자의 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음.
   예금계좌의 통장 등은 원고 명의로 발급되었고
   저축은행의 거래내역 현황에는 아내를 예금계좌의 권리자로 기재하고 있었음.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등이 발생하자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지급공고를 하고
   아내가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자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 예금의 예금주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이유로 거절함.

   금융실명제 이전의 판례는
   예금명의자 표시가 큰 의미가 없었던 거래현실을 중시하여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는 입장을 취하였음.
   그 결과 출연자는 자신의 자금노출을 꺼려 가명, 차명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자신이 예금주로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조세 회피 등의 탈법적인 목적의 가명, 차명 계좌가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

   금융실명제 이후의 판례는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예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음.
    
    그런데 일부 대법원판결들은
    금융실명제의 입법취지 및 예금명의자와 금융기관의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금 출연경위, 거래인감 명의, 비밀번호, 통장(예금증서)을 누가 관리하는지 등의
    사정을 중시하여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묵시적인 비실명합의의 성립을 인정하고
    출연자를 예금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음.
    그 결과 배후에 숨어 있는 출연자가 차명계좌 개설을 통하여
    법률상 정당한 예금주로 인정받게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었음.

                 본 판결은
                  “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함.

                  본 판결은
                  금융기관으로서는 예금계약 체결 당시 자금의 실제 출연자
                  출연자의 예금계좌의 관리방식 등의 사정을 명확히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 하더라도
                  출연자 등이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예금주가 예금명의자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예금명의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예금통장과 도장 등을 소지하여
                  예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예금의 반환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출연자 등을 예금주로 하기로 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함.

                  그리하여 본 판결은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개설 당시 저축은행이 명확히 알기 어렵거나
                  아내와 남편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한 자금 출연경위
                  거래인감 및 비밀번호의 등록, 관리와 예금의 인출 상황 등의 사정만으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위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예금명의자로 기재된
                  아내가 아닌 남편을 예금주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금융실명제 아래에서의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함.

                 
본 판결의 의의는
                  본 판결은
                  금융실명 아래에서는 출연자 등 제3자가 예금명의자를 대리하여
                  예금명의자 명의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명의자 명의로 예금계약서 등을 작성한 경우
                  그 예금계약서 등에 명백하게 표시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출연자 등을 예금주로 인정하는 것은
                  엄격한 요건 하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금융실명제 아래에서의 예금주 확정 및 해석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한편 종래 예금자보호법에 기한 보험금청구 사건에서
                  종래 일부 대법원판결들은
                  (1) 차명계좌의 예금주가 누구인지의 문제와
                  (2) 당해 차명계좌가 그 개설 목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부보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명시적은 언급은 없으나
                  위 차명계좌의 예금주가 누구인지의 문제를 먼저 판단한 후
                  그 후 예금자보험법의 부보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별도의 법리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임.

                 
본 판결이 예금거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출연자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자를 배제하고
                  자신이 배후에 숨어서 법률상 예금반환청구권을 갖는
                  예금주가 되는 경우가 극히 제한되게 되었음.
                  다만 출연자는 예금명의자와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따라
                  예금채권 양도청구, 내부적 약정에 기한 금원지급청구(약정금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출연자는 본 판결로 인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함에 따른
                  리스크가 매우 커지게 되었음.

                  은행거래약관상
                  예금채권에 관하여는 양도금지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양도가 제한될 수 있고
                  금융기관의 예금명의자를 상대로 한 예대상계에 의하여 예금채권이 소멸할 수도 있음.
                  또한 「차명의 목적이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명의자와 출연자간의 내부약정을 무효로 보아 양도청구 등 구제수단이 불허될 수도 있음.
                  나아가 예금명의자의 예금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을 한 경우에는 대항할 수 없게 됨.

                  기업체 등이 타인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기업체는 스스로 자신을 예금주라고 주장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위험에 노출됨.
                  향후 기업체 등이 임직원 등 명의로 기업체 자금을 예금하는데
                  상당한 위험부담이 발생하게 되므로, 차명계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금융기관은 자신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자를 상대로
                  안심하고 예금담보대출을 하거나 예대상계 등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다만 예금명의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에게 지급한 예금도
                  수령권한(예금 통장, 도장, 비밀번호)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함.

                  예금명의자와 예금주가 일치되므로 예금에 관한 법률관계가 명확하여질 뿐 아니라
                  출연자는 차명거래를 할 경우에 안게 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직접 거래할 것이므로, 투명한 예금거래 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임.

                  출연자의 채권자는 출연자와 예금명의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따른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 등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출연자의 예금을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킬 대응방안이 있음.
                  따라서 본 판결로 인하여 출연자의 채권자가
                  출연자의 책임재산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님.
                  다만 예금명의자의 채권자가 출연자의 채권자에 앞서 예금명의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출연자와 마찬가지로 그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출연자가 아닌 예금명의자로 보는 범위가 대폭 확대되더라도
                  출연자가 예금명의자와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의하여 이자 등 소득의 실질 귀속자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여전히 문제될 수 있음.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 소득세법 제16조 제1호(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 가부가 판단될 것임.

                  한편,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기로 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은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