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일명 알박기 여부가 문제된 부당이득죄의 성부

박남량 narciso 2009. 3. 17. 13:00

일명 알박기 여부가 문제된 부당이득죄의 성부



     원래 그 전부터 개발 사업부지 내의 토지를
     소유하여 오던 사람이 아니라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피고인은 일명 알박기라는 형식으로
     해당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매수하여
     궁박한 상태에 빠진 해당 사업자로부터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부당이득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 울산지방법원 2009.2.17선고 2007고단****판결 -

     - 대법원 2005.4.15선고 2004도1246판결 -
     - 대법원 2005.9.29선고 2005도4239판결 -
     - 대법원 2009.1.15선고 2008도8577판결 -

     위 사안에 대하여 판례는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는
     피고인이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 및 보유기간,
     주변 부동산의 시가, 가격결정을 둘러싼 쌍방의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여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거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되
     특히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9.1.15선고 2008도8577판결 -

     한편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사업부지 중 일부의 매매와 관련된
     이른바 알박기 사건에서 부당이득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되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그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이거나
     피해자에게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후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등과 같이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업부지 일대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을 알고
     그 사업부지 내 요지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해 회사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에게 위 부동산을 현저하게 부당한 고가에 매도함으로써
     부당이득죄를 범하였다고 볼 것이다 하면서
     피고인에게 10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원활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한 후
     그 피해 회복의 정도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원래 그 전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토지를
     소유하여 오던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처럼
     어떤 지역에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해당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궁박한 상태에 빠진 해당 사업자로부터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부당이득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