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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가진 자와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시의 그 효력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가진 자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의 그 효력 아파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매매대금은 대리인이 가르쳐 준 소유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이를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의하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생활 법률 2004.11.05

가족은 남겨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 옮긴 경우 대항력

가족은 남겨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 옮긴 경우 대항력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한 후 거주하고 있던 중 처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사정상 임차인이 일시 다른 곳으로 일시 퇴거 하였다가 다시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다른 주소지..

생활 법률 200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