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의 비교

박남량 narciso 2004. 10. 29. 09:55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의 비교

 

 

채무자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르거나

이에 이를 염려가 있을 때에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파산, 화의,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등의

각 절차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도 중 파산절차는 현재 시점에서 현재의 채무자의

재산을 기초로 하여, 이를 각 채권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제도이고, 나머지 절차들은 채무자가 장래에 벌어들일

소득을 기초로 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동시에

변제기와 채무액을 조정하려는 제도입니다.

2003년부터의 신용불량자 급증사태에 대응하여

개인채무자회생법이 독립법률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차이점을

알아 보고자 합니다.

 

 

채권자의 변제재원이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장래 채무자가 얻는 소득 이라는 점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기간 동안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청산하였을 때의 청산가치보다

높을 때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장래의 총변제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현재 재산의 일부를 변제계획에 투입함으로써 총 변제액을

청산가치보다 높게 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처분권에 있어

개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일이 많아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합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합니다.

특히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함으로써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파산선고에 따르는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낭비가 비면책사유로 되어 있지 않는 등

면책요건상 더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절차 대신에 개인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회생절차의 선택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런 유리한 점을 두었다고 볼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는

그 이용에 적합한 채무자의 범위가 다르고

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정기적인 수입을 통하여 생계비 이상의 소득(가용소득)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이므로,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너무 수입이 근소하여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개인파산절차 이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