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압류물을 다른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처벌여부

박남량 narciso 2004. 10. 25. 11:43
 

압류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처벌여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나 집행관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이사를 하면서

압류된 유체동산을 옮겼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유체동산압류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제1항-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서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채무자보관이 일반적인

압류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이사 등을 위하여

부득이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집행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의 판례를 보면

 

-대법원 1986.3.25 선고 86도69판결-

-대법원 1992.5.26 선고 91도894판결-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행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

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140조(공무상 비밀표시

무효)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비록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집행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하면서 압류물을 이전한 것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