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박남량 narciso 2004. 10. 26. 09:43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은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 효력이나 집행방법도 다르므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어느 방법이 좋을 것인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3채무자의 재산상태, 채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을 하는 것인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는

형식상으로는 자기명의로 추심권을 갖는 것이지만

실체상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추심권에 의하여 추심하려는 채권자체는

여전히 채무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만약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추심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변제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심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며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하였다는 뜻을

집행법원에 신고한 때에 완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다른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재판으로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채권양도와 유사하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채권이 존재하는

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는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만일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변제청구를 할 수 있으나

전부채권이 확정되면

비록 제3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채권자가 후순위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독점적으로 피전부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민사소송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제5항-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를 한 때에는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다만 압류의 효력만 있게 됩니다.

 

예를 참조하면

건축업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건축업자의 재산이 없어

조사한  결과 건축공사를 해 주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

잔액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이 사안에 있어서

먼저 공사대금잔액을 확인하여 압류하면서

제3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충분한 경우는

법원에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송달시키게 되면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사대금잔액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 등을 하였을 때에는

전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추심명령을 받아야

효과적일 것이며, 추심명령이 있게 되면

채권자는 대위절차없이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제3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금청구소송

또는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은

실무상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명령도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형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