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처벌여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나 집행관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이사를 하면서
압류된 유체동산을 옮겼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유체동산압류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제1항-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서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채무자보관이 일반적인
압류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이사 등을 위하여
부득이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집행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의 판례를 보면
-대법원 1986.3.25 선고 86도69판결-
-대법원 1992.5.26 선고 91도894판결-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행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
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140조(공무상 비밀표시
무효)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비록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집행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하면서 압류물을 이전한 것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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