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시 면책된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

박남량 narciso 2004. 10. 19. 10:09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시 면책된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

 

 

 

 

 

 

영세사업체를 운영하는 친구가 사업자금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었는데 친구는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여 오다 극심한 자금난과

경기침체로 어쩔 수 없이 개인파산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면책결정까지 받았습니다.

면책결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은행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선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출금에 대한 보증책임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파산법 제349조(면책의 효력)-

 

면책절차는 자연인 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자의 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책임을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면책결정이 나면

파산법 제349조에 기재된 것과 같은

조세,벌금,과료 등 같은 일정한 채무를 제외하고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이 있게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민법상 주채무와 연대보증채무의 관계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하여 주채무가 면책되었으니

보증채무도 면책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보증인에 대하여도 면책의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산법 제350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에 의하면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의 경우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은행이 변제받지 못한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