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시 면책된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
영세사업체를 운영하는 친구가 사업자금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었는데 친구는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여 오다 극심한 자금난과
경기침체로 어쩔 수 없이 개인파산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면책결정까지 받았습니다.
면책결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은행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선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출금에 대한 보증책임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파산법 제349조(면책의 효력)-
면책절차는 자연인 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자의 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책임을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면책결정이 나면
파산법 제349조에 기재된 것과 같은
조세,벌금,과료 등 같은 일정한 채무를 제외하고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이 있게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민법상 주채무와 연대보증채무의 관계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하여 주채무가 면책되었으니
보증채무도 면책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보증인에 대하여도 면책의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산법 제350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에 의하면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의 경우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은행이 변제받지 못한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압류물을 다른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처벌여부 (0) | 2004.10.25 |
---|---|
금융기관의 권유로 대출명의를 빌려준 자의 책임 (0) | 2004.10.20 |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처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의 취소가능여부 (0) | 2004.10.18 |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액산정방법 (0) | 2004.10.15 |
부동산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기신청방법 (0) | 2004.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