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처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의 취소가능여부

박남량 narciso 2004. 10. 18. 10:58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처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의 취소가능여부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하니

자기 집이라도 팔아 갚겠다던 채무자는 자기 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대처방법 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 취소권) 제1항-에 의하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여

악의의 채무자에 대항하는 채권자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 2002.3.29선고 2001다81870판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하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채권임을 요건으로 하며,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를 변제할 재산능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고 채무자,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 ,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재산을 취득한 자(전득자)가 그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수익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대법원 2001.4.24선고 2000다41875판결-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입증된

이상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수익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추정되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1999.11.12선고 99다29916판결-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의 주관적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다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1.8.13선고 91다13717판결-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수익자나 그러한 수익자로 부터

다시 그 재산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1978.4.25선고 78다226판결-

 

특별한 사정없이 동거하는 부부간에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가장매매로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며,

 

-대법원 1998.2.27선고 97다 50985판결-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2항-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0.2.25선고 99다53704판결-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와 그의 처가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변제회피의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이거나

통정허위의 무효행위로 보여지므로

채무자와 그의 처를 공동피고로 하여

채무자에 대하여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의 처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취소를 청구하여

그의 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면서

회복된 채무자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와 그의 처가 통정하여 허위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그 소유권이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 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여 원상회복 시킨 후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