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기신청방법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니
등기필증 즉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는데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등기필증이라 함은
등기완료 후 등기공무원이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 등과 같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신청서의 부본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등기를 마쳤다는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 등과 함께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사안과 같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한번 교부된 등기필증은 다시 교부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 받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확인서면이라고 칭함)
2 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 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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