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부동산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기신청방법

박남량 narciso 2004. 10. 11. 09:38
 

부동산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기신청방법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니

등기필증 즉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는데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등기필증이라 함은

등기완료 후 등기공무원이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 등과 같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신청서의 부본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등기를 마쳤다는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 등과 함께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사안과 같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한번 교부된 등기필증은 다시 교부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 받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확인서면이라고 칭함)

2 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 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