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근저당권채무의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말소 가능한지

박남량 narciso 2004. 10. 8. 10:50
 

근저당권채무의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말소 가능한지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채무자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채무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민법 제357조(근저당)-에 의하면

 

근저당권에 관하여

 

1.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 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으로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저당권자의 채권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위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지 문제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대법원 2001.10.12선고 2000다59081판결-

 

원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이것이 근저당에 있어서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로서는 그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받고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야 할

이유는 없을 뿐 아니라, 채무금 전액에 비달하는 금액의 변제가

있는 경우에 이로써 우선 채권최고액 범위의 채권에 변제,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도 없으니,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

까지 근저당의 효력은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고 할 것이고,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차순위 담보권자,

담보물의 제3취득자 및 단순한 물상보증인으로서의 근저당권설정자

에 대한 관계에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근저당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