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채무의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말소 가능한지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채무자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채무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민법 제357조(근저당)-에 의하면
근저당권에 관하여
1.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 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으로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저당권자의 채권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위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지 문제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대법원 2001.10.12선고 2000다59081판결-
원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이것이 근저당에 있어서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로서는 그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받고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야 할
이유는 없을 뿐 아니라, 채무금 전액에 비달하는 금액의 변제가
있는 경우에 이로써 우선 채권최고액 범위의 채권에 변제,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도 없으니,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
까지 근저당의 효력은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고 할 것이고,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차순위 담보권자,
담보물의 제3취득자 및 단순한 물상보증인으로서의 근저당권설정자
에 대한 관계에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근저당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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