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바꾸려면(개명절차)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장수한다는 말을 듣고
작명을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커 가면서 이름으로 인하여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등 문제가 심각하여
이름을 바꾸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민법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이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명신청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기재하고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개명허가신청이 있으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개명을 허가하고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변경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의 년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시,읍,면장에게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명허가신청이 인정되는 경우를 보면
이름이 진기한 것,
외국인으로 혼동하기 쉬운 것,
일본식 이름,
남자인데 여자이름으로 여자인데 남자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성별구분이 곤란한 것,
읽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가까운 친족 중에 동성동명인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으로 귀화하여 한국식 이름을 가지려 할 때
등의 경우 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 자식의 이름을 고치려면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면 되고
자식의 이름이 놀림감이 되기 쉬운 것이 명백하다면
개명허가 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건본인만이 신청인이 되므로
부모 등 이해관계인이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할 것입닏다.
그러므로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인 및 사건본인 자식이름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 직접 신청하여도 되나
미성년자가 의사무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신청인 및 사건본인 자식이름,
공동법정대리인 부 (이름), 모 (이름) 이라고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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