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부의금의 분배

박남량 narciso 2004. 9. 23. 09:18
 

부의금의 분배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문객들이 교부한 부의금의 분배에 관하여

상속인의 자식들간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 부의금의 분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판결-

-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319판결-

 

부의금의 귀속주체에 관한 판례를 보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부의금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상속분에 따라 배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