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하여(1)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기는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 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성립요건과 유치권 주장이 가능한 경우와
유치권 주장이 불가능한 경우를 판례요약으로
3회에 걸쳐 살펴 보고자 합니다.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물로서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또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나 담보물권자에 의하여
경매 또는 강제집행되어도
유치권자는 그 경락인에 대하여서도 역시 변제 받을 때 까지는
그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이 있기만 하면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법정담보물권인데
그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즉 채권과 목적물과의 사이에 견연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가장 중요하고 또한 문제입니다.
유치권자는 반드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점유하고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기는 권리이므로
이들 목적물의 점유를 떠나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점유를 잃게 되면 유치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리고 유치권의 목적물인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되나,
유치권은 어디까지나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하므로
부동산이더라도 등기는 그 요건이 아니며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2회 와 3회에 걸쳐 유치권주장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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