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전세계약기간 만료시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방법

박남량 narciso 2004. 9. 10. 09:58
 

전세계약기간 만료시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방법

 

 

 

 

 

돈을 빌려 주면서

채무자가 거주하는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위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대법원 1999.9.17 선고 98다31301판결,

  2001.11.9 선고 2001다51336판결-

판례를 보면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목적물은 물권인 전세권 자체이지

전세금반환채권은 그 목적물이 아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비로소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과

전세권을 목적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은

전세권의 목적물 소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세권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

전세권에 있어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의무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해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서

그 의무이행을 다할 뿐이라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채무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하는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같은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의 법적절차없이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적으로

채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저당권자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사이에 부동산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면

채권자는 부동산소유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