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받은 약속어음이 피사취로 지급거절된 경우의 구제방법
거래대금조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후 어음만기일에 은행에 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은행에서는 피사취신고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피사취어음이란
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을 사기 당했음을 이유 등으로
은행에 사유를 신고하고 그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
그 신고된 어음을 피사취어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어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음의 발행인이 은행에 피사취신고를 할 때에는
그 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신고된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단예금계좌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사취어음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지은행에
해당금액이 예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어음의 지급지 은행을 관할하는 법원에
발행인을 상대로 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절차에서 선의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
승소하게 되면 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하여
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고신고담보권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직접 은행에 판결문을 제시하여
예치금 지급을 청구하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1998.11.24 선고 98다33154 판결-판례에 의하면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어음발행인이 어음금지급 자금부족을 은폐하고
거래정지처분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자금을 담보하려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7.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에 의하면
어음발행인은 은행과 체결한 사고신고담보금처리를 위한
약정서의 제 규정이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는 은행을 상대로
직접 그 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있지만
어음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전부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은행을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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