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공장저당권 실행시 일부 기계가 경매목적물로..

박남량 narciso 2004. 8. 27. 09:41
 

공장저당권 실행시 일부 기계가 경매목적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장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공장 내 기계 중 일부가

경매목적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락된 기계부분이 고가의 기계인지라

경매목적물로 포함되어야 하는데 가능한지를 알아 봅니다.

 

 

 

 

 

-공장저당법 제4조(공장의 토지의 저당권)-에 의하면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을 제외한 그 토지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채권자 취소권)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장저당법 제5조(공장의 건물의 저당권)에 의하면

전조의 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4.14 99마 2273결정-

 

판례에 의해서도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공용물에 미치고,

공장저당법 제10조 제1항은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장공용물에 이친다고 하여 집행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위 토지 또는 건물이 압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그 공장공용물도 법률상 당연히 일괄경매 되어

경락허가결정도 일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경매법원이 경락허가결정에서 그 목적물을 표시함에 있어 

공장공용물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루가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경매법원은 이를 보충하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도

특정기계부분을 저당권의 효력법위에서 제외시킨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경매법원은 이를 보충하는 경정결정을 내려

경매목적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