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

박남량 narciso 2004. 8. 31. 09:27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여부

 

 

 

 

 

주택을 구입하고자 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았다고 계약해제를

요구하여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는 매도인으로 부터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돈을 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소개료를 주어야만

보관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제로 성사되지 않았는데

소개료를 주어야 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중개업자는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2.5 선고 2001다71484 판결- 판례에 의하면

 

이와 같은 확인, 설명의무규정은 부동산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 부터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당초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 부터 배상금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은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