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종결 전 당사자 사망과 승계집행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던 당사자가
소송도중에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소송수계를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가 소송을 계속 진행함으로서 사망한 당사자 이름으로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이 그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상속인들이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 봅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어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그 소송은 사망한 당사자의 수계인(상속인)을 위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보며
판결은 수계인(상속인)들에 대하여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당사자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여
판결에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범위)제2항을 적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상속인들이 집행할 것이라는 견해와,
판결의 경정을 신청하여 당사자표시를 바꾼 후에
승계인들이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법원이 승계집행문부여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판결경정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므로
판결경정신청을 한 후에
상속인들이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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