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전화를 무단 사용한 경우 절도죄 성립여부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외출을 한 때에 주인집에 들어가
해외에 있는 친척에게 전화를 하여
집주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전화료를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절도죄가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절도죄나 사기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절도죄나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례를 보면
-대법원 1998.6.23 선고 98도700판결-
전화통화를 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서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 즉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_대법원 1999.6.25 선고 98도3891판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이에 기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바,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일반전화 가입자인
타인에게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제공되는 역무도 일반전화
가입자와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47조(사기)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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