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절차
채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여러 명이어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하여 변제하는 것을
상대적불확지공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의 사례(3)를 검토 해 보고자 합니다.
채무자의 채권을 양도받았는데
채권양도통지를 한 이후에
그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여러 개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변제공탁사유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다툼으로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채권자 불확지의 사유로 공탁한 것입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양수금청구 소송에서
본인에 대한 채권양도가 유효하다는 이유로
승소의 판결을 받았다면 본인이 위의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지? 또 공탁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공탁자의 1인은 자기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그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양수금청구소송에서
공탁자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다른 피공탁자(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여전히 미확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탁금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대적 채권자불확지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은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
그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승소판결 등이며,
공탁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판결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위 증명서면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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