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급절차(2)

박남량 narciso 2004. 7. 29. 09:40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절차

 

 

채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여러 명이어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하여 변제하는 것을

상대적불확지공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의 사례(2)를 검토 해 보고자 합니다.

 

 

 

동일한 채무에 관하여

채권을 주장하는 자가 4인이 존재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4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하였는데

이 경우 그 1인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의 1인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려면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다른 피공탁자들과 합의를 하고

그들로 부터 공탁금출급에 대한 승낙서를 받거나

그들을 상대로 출급청구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과 확정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