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절차
채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여러 명이어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하여
변제하는 것을 상대적불확지공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의 사례(1)를 검토 해 보고자 합니다.
건물의 수용보상금이
공유자 2인에게 일괄공탁되었는데
공유지분이 불명인 것으로 공탁되어 있습니다.
공탁금을 공동으로 출급청구하여야 하는데
그 중 1인이 공동출급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다른 1인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공탁된 공탁금의 경우
공유자의 지분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지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가분채권으로서 각 공유자가 자기의 지분을
출급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분을 알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일괄 공탁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와 유사하여
피공탁자의 1인이 출급청구하고자 하면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한 판결을 받아
출급청구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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