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제3채무자의 이행지체책임

박남량 narciso 2004. 7. 23. 09:45
 

제3채무자의 이행지체책임

 

 

 

 

 

 

채권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로서

가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이 건 가압류 결정을 이유로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하여야 하는지를 알아봅니다.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고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채권가압류로 인한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하여야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변제공탁서를 항변자료로

소송중인 법원에 제출하여 판단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